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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상속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복잡할 경우 후순위의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그야말로 상속인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그대로 상속되는데요.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고, 그와는 별개로 승계집행문부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포기를 한 상속인은 적어도 빚상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 선순위가 상속을 받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도 채무가 이전되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빚 대물림에 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법적 절차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상속한정승인 당연합니다.

한정승인 심사에 있어서 상속재산 목록(적극재산, 소극재산)은 중요하므로 최대한 파악하여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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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개인파산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서류(피상속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성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말소자 부산개인파산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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